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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에 대해 준 강간을 저지른 시청 직원이 있음.
이 직원을 피고로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음.
이 직원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료 받은 기록을 꺼내들었는데,
이 진료 기록에 박원순씨가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음.
하지만 이 진료 기록은 김재련씨와 만난 이후의 시기에 작성된 것임.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내용은 차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한다'고 기록하게 되어있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것은 법원도 마찬가지일 것임.
만일 김재련 변호사나 피해자가 박원순 전시장에 의해 성추행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고 주장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함. 차트 진술에는 문자나 사진을 폰으로 보내었다는 내용도 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하지만, 이 문제는 쟁점되는 재판의 본안에 대한 내용이 아닐 뿐 더러, 준강간을 저지른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들고나온 것임.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본안도 아니고, 재판에서 사실 여부를 다툴수 없는 사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더더군다나, 법조인이라면 그래서는 안된다는, 누군가의 김재련씨에 대한 평이 있었음.
https://news.v.daum.net/v/2021011418014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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