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해당 부분에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화면에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 게임의 바로가기 파일을 만든 날짜가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52분으로 돼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중 확인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강사휴게실 PC1 호의 폴더에 존재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수정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날 10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위 시간대에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은 "조국 가족 중에 누가 마비노기 깔아놔서 컴퓨터 집에 가져갔던 거 딱 걸림ㅋㅋㅋㅋ", "정경심이 '제가 밤 10시에 강사휴게실 컴퓨터로 마비노기 깔은거거든요? 하면 웃길 듯", "마비노기는 못 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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