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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이분이 본 재판은 그대로 가서 유무죄가 뒤집히지 않고 확정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엿보던 놈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징역 1년
창신대 강병도총장 횡령- 무죄(이후 유죄확정 사퇴)
의사 친동생 성폭행- 무죄판결(이후 유죄로 징역5년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 - 살인죄 무죄판결(이후 살인죄 인정됨)
전관을 동원해서 무죄나온 것으로 보이는 (의사동생 성폭행 사건) 사건도 있고- 이동명이라는 변호사가 같은 근무지였던 인천지법원장 근무
이 사건은 2심 판사가 1심에서 잘못된 내용을 장장30페이지 들여 기재했다고 함.
재판 내용을 봐도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되는 판사가 아님.
딱 재판 내용과, 다음 재판에서 어떻게 뒤집히고 또 바로잡아야하는지를 보면, 진작에 탄핵했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봄.
이 사람을 통해 하는 재판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재판이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깝습니다.그런데 대체 정경심씨는 왜 이 판사에게 재판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재판이 이재용인데 이건 결론이 뻔합니다. (아무래도 이분 다음 재판이 이재용 재판인 게 우연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당 재판 진행하기 전에 탄핵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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