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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 봉사 표창장 위조 의혹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판사는 같은 사람.
울랄라..
제7형사단독은 판결문에서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해 같은달 김해시내 한 학원에 취업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며 “다만 투병 중인 부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오복기자
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678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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