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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66792
    작성자 : 하늘갈매기
    추천 : 1
    조회수 : 1142
    IP : 27.117.***.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12/21 15:25:38
    http://todayhumor.com/?sisa_1166792 모바일
    누구나 아는 인기짱 국민검사 윤ㅇㅇ 검사 초특급 비리
    [원칙주의자 헌법주의자 누구나 아는 국민검사 윤ㅇㅇ 검사에게 공개질문]

    질문1) 2001년 부산지검 재직 시 경남도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사건(핵심쟁점: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을 수사한 적 있습니까? 
    질문2) 경남도지사 외5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죄없는 수험생을 감방에 보내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3) 위 사건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선배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처분 했는가요? 혹은,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5명 등을 소환해서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는가요?

    질문4) 죄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악마입니다. 저는 윤ㅇㅇ 검사를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은 제가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폭로하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입니다.

                  [다음]
    [국민의힘(=한나라당)경남도지사 30년 동안 경남도청은 곪아 터지고 있었다. 경남도청의 부패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경남도청에 전화해서 '성적조작이 거짓이면 권ㆍ혁ㆍ철을 구속하고 사실이면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여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자'고 충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적폐청산 경남도청 전화걸기운동'에 참가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1. 사건개요 : 1997.9.7.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이 서로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수험생 권ㆍ혁ㆍ철을 고의로 '불합격 처분'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 5명은 처벌은커녕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시험시행일, 선발인원, 소송 제기자

    (ㄱ) 시험시행일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ㄴ)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ㄷ)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ㆍ혁ㆍ철, 세무직 박철희

    3.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

    (ㄱ)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ㄴ)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ㆍ혁ㆍ철 63점.    합격카트라인과 수험생 권ㆍ혁ㆍ철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채점해 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없음. 사실, 7급 시험은 총 7과목이기 때문에 63점 받은 수험생은 책을 주고 정답을 찾아라고 해도 84점을 득점할 수 없음.

    (ㄷ) 경남도청 고시계장과 정ㅇㅇ 주임검사가 필사적으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ㅇ 경남도청 고시계장 ;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고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1과목만 복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 2과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ㅇ 권ㆍ혁ㆍ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함.

    ㅇ 강ㅇㅇ 검사(98.2.진정사건. 현 서초동 변호사)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98.3.정ㅇㅇ 검사로 교체.

    ㅇ 정ㅇㅇ 주임검사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98.4.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 한직전전 → 사표제출 → 검찰빅5 '화려한 컴백'(박근혜 정권)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연수원 기수전통' 검사 집단사표 → 사표제출(사직인사; "고검과 외부 기관 파견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해 검찰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ㅇ 손기식 판사(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도중 재판부 폐지 판사교체) ; '문제지 제출하라' → 문제 난이도 '하'를 난이도 '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4. 행정소송 및 합의 시도

    (ㄱ)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못 합니다(97년).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으로 보아,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ㄴ)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ㅇㅇ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ㅇㅇ 2번, 이ㅇㅇ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필적감정서:중앙인영필적감정원,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ㆍ혁ㆍ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ㅇㅇ, 이ㅇㅇ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d)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8년 부산고법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 2001년 부산지법 2001고단 4357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검찰조서, 녹취록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증인 4명은 위증을 하여 김혁규 경남지사와 5명의 고시계직원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 권ㆍ혁ㆍ철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김경수 도지사님)은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처분 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김경수 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게시자; 권ㆍ혁ㆍ철. 연락처; 010-6568-736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12/22 08:16:45  211.182.***.253  마음의비  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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