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재생시간 3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
영상과 기사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ㅎ 참나
출처 | https://youtu.be/ZIdytRRysHc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