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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일부인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오후 5시10분께 대검 1층으로 출근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11656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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