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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차 가해로부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는 검사가 15일간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한데 대해 대검찰청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지검 강력부 ㄱ검사는 2017년2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ㄴ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 긴급체포된 이모씨(38)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일간 독방에 수용하고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했다. 이로 인해 세무대행업을 하던 이씨는 구속기간중 가족들과 면회는 물론 사무실 직원들과 기본적인 업무연락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단 한번도 면회를 못했고 검찰로 송치된 첫날 부산에서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교도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조사도중 압수한 핸드폰으로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데도 검사는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 짜증만 내고 통화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씨는 구속수감중 발생한 거래처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와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지금도 2년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도 나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으니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하러 갔겠느냐”고 했다. 그는 “검사가 구속기간중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업무처리를 지시하게 전화 한통만 하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이씨를 수사했던 ㄱ검사는 ‘이씨에 대한 전면적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ㄱ검사는 “당시 이씨가 제3자를 통해 ㄴ 검사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위험도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본인 동의를 거쳐 독방 수용과 함께 접견·교통권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ㄱ검사는 접견·교통권제한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ㄴ검사의 약점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데만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는 “독방수용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접견금지를 통보받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구속수감되고 한참 지나서였다”며“검사한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독방수용과 과도한 접견·교통권 제한 외에 단순 협박범에 불과한 이씨를 20일씩이나 구속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choomiae https://news.v.daum.net/v/20190820060221154 http://www.ddanzi.com/free/64994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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