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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맞고소·고발도 불기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1413444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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