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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우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등 앞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적폐편에서 일하면 영장기각 100%에 집행유예 보장...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081456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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