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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행령, 훈령, 육균 규정 등에 따라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정당한 지휘권자가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할 수 있고,
요양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지휘관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미 검토하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실제 수술을 했는지 여부도 진단서를 공개함으로써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모두 관련 자료와 명백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posts/21097628824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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