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장관 아들 카투사 규정>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서류가 왜 없는가?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등등.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로 통일)
썰과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한 자료를 보자.
1.추장관 아들은 유엔 사령부 카투사에서 근무했다. 카투사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는 카투사의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유엔군 사령부 의장 중대 배속 한국군은 예외-서모씨는 아님))
2. 카투사 병사의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5년간 보관하지 않았다고 계속 공격)
3.부상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카투사 병사는 .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간의 추가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규정상 추미애 장관 이들의 경우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추미애 장관의 무릎 수술 일지를 변호인 입장문을 요약 발췌해 공개한다.
1, 서모씨는 2015년 4월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쩍 무릎 수술
2. 2016년 11월 28일 입대~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
3. 2017년 4월 삼성서울병ㅇ원에서 오른쪽 무릎도 수술하라는 진단
4. 부대 복귀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2017년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관련 서류 발급 받음.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음(2017년 6월 5일~6월 14일)
5. 1차 병가중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받음(2017년 6월 7일~6월 9일)
6. 수술후 통증이 가라안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부대활동이 어려워 2차 병가 신청(2017년 6월 15일~6월 23일). 2회 연속은 병가 10일에서 1일 삭감, 결국 9일간 병가 받음
7.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 신청.
이상의 팩트체크로 살펴보건데 서모씨가
1. 수술을 안했는데 했다고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2. 병가처리가 안 되는데 억지로 병가를 받았다거나
3. 수술을 조작했다거나 꾀병을 부렸거나
4. 규정을 어기고 부대복귀를 안 했다거나
5. 보관된 서류를 조작하거나 파기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입니다.
엄마 찬스란 말을 쓰려면
군대 안 갔을때 하는 말이지~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족:이런 글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 추천을 스킵합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