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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강경 대응에 전공의들도 실력 행사
진료중단 확인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무기한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응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무관하게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를 따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612071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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