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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기사입력 2020.08.25. 오전 11:29 최종수정 2020.08.25. 오후 1:18기사원문스크랩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의 불법성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도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가 1차 유행했던 지난 2월 당시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향소 운영 기간 시민 2만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ㆍ고발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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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장례식 추진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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