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한영외고 공로상' 특혜로 본 검찰..헛다리 짚은 이유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딸 조민씨가 한영외고 졸업 당시 받았던 '공로상'의 적격성이 논란이 됐다.
법정에 제시된 공로상 상장에는 "위 학생은 재학중 학급회장을 맡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졸업식에서 수여된 이 공로상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민씨가 상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출석한 한영외고 담임교사가 증언대에 서자 조민씨가 고3 때 학급회장을 했던 사실이 없던 점을 확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교사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던 때 "조민이 3학년때 학급회장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오기(誤記)로 잘못나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하지만 20여분의 정회 뒤, 공로상 논쟁은 싱겁게 끝났다. 정회 시간 중,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의 수여기준을 수정해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하면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씨가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회 전엔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수여했다고 잘못 기억했던 담임 교사도 "지금 (김 변호사가)말씀하신대로 3년안에 회장 한번이라도 한 학생에게 공로상을 일반적으로 줬던 편"이라고 자신의 증언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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