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색인간입니다.
한나라당이 목숨걸고 저지하려는, 또한 열린우리당이 거의 사활을걸고 여내 강행 처리하려는 4대 개혁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야하겠다는 생각이들어 한마디 쓰게되었습니다. 퍼온글 내용이 많아 스크롤 압박이 예상되니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
일단 4대개혁법이뭔지.. 솔직히 회색인간은 그중 국보법과 사학법은 알고있었지만 다른 두가지는 뭔지 잘 모르고있었습니다만.... 찾아보니 금방나오더군요.
지금부터 한동안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서 퍼온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보법입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 폐지로 국가적 자존심을 높였습니다.
사상ㆍ양심ㆍ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친북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는 차질없이 보완…국가안보에 더이상 공백은 없습니다.”
Q1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하나요?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인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
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안보용 도구로 악명을 떨친 반민주ㆍ반인권적 악법이자 국제적 망신법입니다.
-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는 문명사회가 보장해야 할 최고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야만적인 인권탄압의 사례는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했다는 91년 개정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 동안에도 국보법 구속자가 3천여명에 달했습니다.
- 이런 까닭에 UN 인권위원회,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습니다.
이렇듯 국보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국가이미지를 일거에 추락시키는 글로벌 조롱거리 악법입니다.
이제 국가위상에 걸맞게 인권후진국의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애초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하려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 현행 형법은 국가안보가 지상과제였던 6.25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53년 제정당시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들이 형법 조문에 포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직후여서 국가안보와 남북 대치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형법 초안자의 한사람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 형법으로 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라고 한 국회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형사법 관련 3개 학회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형사법 교수들의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화해와 통합도 가능합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냉전질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낡은 ‘색깔론'과 같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더 이상 냉전체제 속에서 이득을 보고 기득권을 누려왔던 수구세력들에게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세기가 넘게 우리 현대사를 억눌러왔던 남북분단과 냉전시대의 해묵은 유물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 법률적 기초를 닦는 역사적 개혁입법 작업입니다.
- 이제 높아진 국가위상에 맞게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털어내고 국가의 자존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린 뒤라야 국가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갖추는 상징적인 첫 걸음은 바로 국보법 폐지가 될 것입니다.
Q2 형법보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권침해는 없애고 안보측면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죄 범위 확대로 국가안보 대비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형법 내란죄 부분의 개정을 통해 ‘내란목적 단체조직' 이라는 죄목을 신설했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해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에 의해 처벌하고, 새로 삽입된 내란목적 단체조직에 의해서 내란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간첩죄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적국 또는 적국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을 다원화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조금도 차질 없게 보완했습니다.
-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못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대상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상의 빈틈을 방지하고자 형법 보완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3 북한을 위한 간첩 처벌조항이 없어졌다거나, ‘친북활 동과 공산당 합법화'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은 형법을 적용할 때 가장 전형적인 내란죄의 주체입니다.
- 내란목적단체(내란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보 위해행위는 포괄적으로 내란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내란집단을 위한 간첩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은 실제 폭동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비 또는 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란집단을 위해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기밀을 수집하는 간첩행위는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간첩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도와준 행위도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그러나 남파공작원과 접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부작용이 컸던 것입니다.
- 또한, 헌법상 정당해산권에 따라 공산당은 설립조차 불가능합니다. 북 한으로 이동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 용하게 됩니다.
친북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합니다.
- 내란집단의 내란행위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이 북한 공작원인지 모르고 접촉했다면 처벌가치가 없지만, 북한공작원임을 알고도 접촉하거나 접촉목적이 국가기밀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에 있다면 내란예비음모죄, 내란죄의 부화수행이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 국내인사가 노동당 행사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발언하고 북한 사람들과 모의를 하면 형법의 예비음모죄에 저촉될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응원하고 선전선동했다면 선전선동죄로 처벌됩니다.
- 금품수수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금품수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품을 받은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공작원인지를 모르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공작원임을 알고도 돈을 받고 은신처까지 제공했다면 내란죄의 부화수행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내란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각 수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친북행위가 아닌 사상ㆍ양심ㆍ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합니다.
-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사상을 증오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을 말할 권리는 내가 끝까지 옹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대법관 웬델 홈스는 판결에서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법에 의해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요건과 제약의 범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입니다.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현행법상 유일하게 처벌공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범죄의 신고는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며 형벌로써 신고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경우도 불고지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고지죄가 없어도 국가안보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불고지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Q4 내란죄 강화가 북한에 대한 적대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요?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적대규정은 아닙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 논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은 정치적 규정이 아닙니다.
북한은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대상이지만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의 적용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한의 활동이 우리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은 아닙니다.]
일단여기까지가 국보법 관련내용입니다. 회색인간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전문을 모르니.. 일단 열린우리당의 이 정책안을 그대로 믿어보자면 국보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형법에 분산 이관하여 국보법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것을 알 수있었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던것과는달리 저 주장대로라면 분명히 국보법폐지안은 애초에 많은 보수층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위험한 일은 벌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있게습니다. 그러나 저내용에서도 많은보수층분들은 분명히... 형법상 내란죄로 간첩행위등을 처벌하는데에 대한 불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친공산당활동을 어떻게 처벌해야할지가 애매해 질수도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만큼이나 어떻게 법학자들이 판단을내리고 저 형법에의한국보법 대체를 가능하게할지는모르겠지만... 저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라면 열심히 다른나라의 인권학자들이나 뭐시기가 떠들어대도 국보법이 전혀 인권만침해하는 쓰레기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식으로 대부분의 국보법 내용을 형법으로 이관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간판을 내리려 하는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차라리 한나라당 의견대로 국보법의 개정쪽으로 갈피를 잡아도 될텐데 말이지요.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되는 한자성어를 끄집내서, 조삼모사. 좀 의미가 다르지만 아무튼... 또 다른 생각으로는 보여주기용 쇼개혁일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저 말 그대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보법 대부분을 형법조항으로 대체하여 강화시킨다면 법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제효력은 그대로이므로 보수적인분들은 국보법이 없어진줄알고 화내실것이며 진보주의자들은 바뀐것이없다고 투덜거릴것입니다. 이는 지금껏 얼마안되지만 이미 전형으로 굳어진 열린우리당의 패턴 그대로로서 양쪽 다 만족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중도우파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수있는것은 말로는 이런식으로 보수파들의 불만을 잠재워놓고 실제로 형법개정은 미진하게 나올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습니다. 저들 역시 신용 할 수 없는 정치꾼들이므로 언제 손바닥뒤집듯 뒤집어버릴지도 모른다는것 또한 유의해야겠습니다. 막말, 날치기, 육탄돌격, 구렁이 담넘어가듯 스리슬쩍해치우기는 물론 한나라당이 한 수 아니 한참 위이긴 하지만 여당과 정부도 한 두 차례 사례에서 보았듯이(총리발언, 자이툰파병, 탄핵사태때 대응등)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유구한 역사속에 저질러온 일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단 4~6년동안 배워버리는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탄(?)을 하기도했었습니다.
아.. 한나라당의 국보법관련 주장도 읽어보기는 했지만... 그중에서 91년 헌재와 대법원의 국보법 인권침해소송에대한내용 빼고는 별로 봐줄만한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국보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판정승을 들어주겠습니다만 회색인간의 정치꾼들에 대한 불신때문에 신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친일청산법이로군요.
[2.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과거사 청산, 결코 보복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역사적 개혁작업입니다.
불행한 과거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Q1 과거사청산, 꼭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건국직후 외세가 개입된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앞세운 독재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의혹조작사건 등 부끄러운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의 명분아래 진상규명 관련 입법이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별법은 각각의 사건에 국한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화해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통치아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바탕위에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규명과 화해 기본법안 주요 내용
진실규명의 범위
① 1945. 8. 15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② 1948. 8. 15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③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일제하 좌익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제외
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① 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설립(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②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회로 구성
③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4년, 1차 연임 가능
② 위원의 퇴직후 2년간 공직임명 및 선거출마 제한
위원회의 조사권한
①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②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
③청문회제도 도입
④국가기관 협조의무 명시
⑤통신자료 요청권
※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음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교 부과
조사기간
4년, 부족할 경우 2년 연장가능
결정통지, 이의신청, 소제기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후 소제기 할 수 있음
보고서 작성
① 조사종료후 진실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② 조사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소제기 가능
조사종료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공표금지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① 국가는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연좌제 금지
③ 명예회복 조치
④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⑤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⑥ 기념 및 위령사업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경과조치
의문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결정한 사건, 기각사건 중 새로운 증거를 첨부한 사건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가능
※군의문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진실규명 작업을 할 예정임
Q2 이미 발효된 일제하 강제동원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제하 강제동원법안이 이미 발효되어 법집행 중이어서 관련자들이 발효된 법에 의해 조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다른 법에 의해 진실규명신청, 보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에 따라 하고, 기본법은 다른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문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6월에 조사기간 만료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다루던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진상조사 규명불능이 되었던 사건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Q3 정부수립 이전의 역사적 사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여운형 암살사건 같은 경우도 조사할 수 있나요?
여운형 암살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종전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대상 기관이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요...
기본법안에서는 대상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무 장관이 거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를 명기하고, 협조업무에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간 협조를 강구하는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을 부여해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으로 조사권한을 강화했습니다.
Q5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강화에 따른 권력기관화 우려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조항이 있어야 진실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 나 부당한 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6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검증하면 될 것입니다.
Q7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Q8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민주 화운동을 가장한 이적행위까지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 는데요...
진실규명의 주된 대상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등의 사건인데, 좌익사범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좌익세력의 친북ㆍ이적활동은 이미 지난 반세기동안 충분히 조사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나쳐 없는 사건까지 조작하여 문제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사청산 작업을 색깔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진실규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가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Q9 경제도 어려운데, 왜 지금 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경제문제와 진실규명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진실규명을 하지 않는다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제회복과 과거사청산은 병행 가능합니다. 진실규명과 화해로 국민통합을 이루게 될 때 오히려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뒤로 미루려는 것은 결국 진실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과거사청산을 회피하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언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갈등을 치유할 역사적 기회입니다.
반민특위 좌절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민족적 숙원사업을 경제문제를 이유로 또다시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Q10 과거사청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 보복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화합과 통합이 목적입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작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Q11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를 통해 ‘역사정 리'를 하자고 하는데요...
단순한 역사정리가 아니라 진실규명과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역사정리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국민화합은 민간기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구라야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알 것입니다.
학문연구 수준의 역사정리로 축소, 호도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두려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일 뿐입니다]
이상이 열린우리당 홈피에서 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도도 좋고... 확실히 과거를 청산하자는 자세도 좋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한나라당이 주장하듯... 임의 동행권에 있겠습니다. 강제로 수사하겠다는것이니까요. 물론 절대 자기죄를 인정하지않으려는 수구꼴통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주장처럼 '민간기구'를 통한 역사 찾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확실히 대통령에게 모두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위원회가 실제로 하게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주장하는 바대로 정치 탄압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의 100% 한나라당은 또 헌재에 위헌소송을 던질겁니다. 애초에 특성상 중립적인, 역사에 떳떳한 위원회의 구성이 매우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위헌판결이 날수도 있겠지요. (한나라 주장대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니......) 한나라의견이 다 맞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이법안은 분명 가시적인 거리내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게될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잔재를 치워야하는 과정이긴합니다. 과거청산과 경제가 관계없다지만 현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수구기득권을 몰락시킴으로서 현재 허약 체질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저는 관련학자가 아니므로 잘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완벽한 과거의 청산도 아닙니다. 저는 과거사 청산법이라고해서 친일 청산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보니 625 이후의 과거사 청산법입니다. 그 이후 대량민간인 학살이니 이런거 조사해보면 친일청산쪽이 아니라 그이후 '빨갱이 척결'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되겠군요.
정리하자면 열린우리당의 저 열린생각에, 즉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달려보자라는 생각에는 동조하지만 실효에 대해서는 글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빠른시간내에 잘못 꼬매진 과거사를 덮은 지저분한 딱지를 떼어다시 깨끗하게 봉합하고 달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법안자체가 4년+2년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전화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 기간중에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확실한 수구/진보간의 분열만이 있을것이며 그게 경제에 어떤영향을 끼칠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사족으로.... 국보법도 없에겠다 난리치는 마당에 한나라당 말대로 인권탄압용으로 오해받을 소지또한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아무런 정치적의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대다수가 수구 기득권층으로서 보다 많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나라을 차도살인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위원회의 구성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것은 저런 한나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줘버립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저거 과거사 청산법이란 그럴듯한 타이틀을붙였지만 열린우리당 수뇌부에도 친일 과거사같은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니 625 이후의 청산으로 후퇴했다고까지도 보여지는군요 --; 다음은... 사학법입니다.
[3. 사립학교법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등으로 임시이사 파견 사립대 37개교 최근 5년간 2천여억원이
‘비리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우리나라 사학의 현주소입니다.
15년전 날치기개악 사립학교법 바로잡아 구조적 사학비리 근절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
민주성·투명성·공공성 강화…건전사학 육성· 비리사학 퇴출로 교육개혁을 실현합니다.”
Q1 사립학교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가 사립입니다. 학생수 기준으로는 중등의 34.2%, 전문대학의 95.8%, 대학의 8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대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학은 국민교육의 양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프랑스 스위스
10% 8% 6% 7% 5% 2% 16% 20% 8%
그러나, 우리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 배 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 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전횡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법인에 이사회와는 별도로 직원이나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영ㆍ미에서는 학교가 법인이 되어 대학구성원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 사결정을 하며,
재단(수탁자위원회)은 비법인(非法人)으로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만을 하고 있음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 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임원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됩니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그나마 적발이 가능했습니다. 폐 쇄적·독점적 지배구조의 사립학교 특성과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 한다면, 사학비리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립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1979-2001년 7월)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계
피감대학수 91 44 11 0 1 147
*감사대상 147개 대학중 61.9%에 이르는 91개 대학이 설립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음
1990년 날치기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인이사회로 집중시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누적되면서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88.2%(EBS·코리아리서치, 2000. 11)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 나, 한나라당의 극력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 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 폭을 넓혀 학교운영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 시대적 요구입니다.
Q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비리사학이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분권의 선진국형 학교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권한의 분산, 참여의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구조를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좋은 사학은 더 좋게 발전시키는 교육개혁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삶과 직결된 대표적 민생법안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숙원인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 개혁, 교육 선진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학교운 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학 교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 산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 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 한함으로써 비리가 발붙일 자리를 차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
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③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 의 경우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① 회의록 공개 및 자필서명제 도입
② 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 현행 2년 → 5년+재적이사 2/3의 찬성
③ 학교예산을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④ 이사장 직계 친족은 학교의 장으로 임용함을 금지
⑤ 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①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②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 1/3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
③ 학교장 임기제(4년, 1차 중임) 도입 등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① 정관에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 내역, 출연목적 기재
Q3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학은 다 문을 닫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해 학교법인의 해산요건 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 현행법 제34조에 의한 해산사유 및 해산의 절차
해산사유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파산한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해산절차 - 이사정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중등교육의 40%를 사학이 담당하는 등 사학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원 봉급 등 학교예산의 58%를 보조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법인전입금은 평균 2%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도 이 비율이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립만 해놓으면 납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학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시 법인 재산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해산하는 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폐교'운운은 사학정상화를 막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의 독점적 학교지배를 영속하려는 일부 사학관계자들의 시위성 엄포일 뿐입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설립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자를 정관에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새 설립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교육개혁을 저지하려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 학교법인의 설립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 한 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Q4 이사 선임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일 뿐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이사 선임권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학이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운영이 국고보조와 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 고등교육의 경우 6.8%에 불과한 현실에서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이사 선임권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외국의 사학들은 자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 사학의 사례
하버드대학
- 법인은 설립당시 유일한 이사회였던 ‘감독관 평의회'와, 총장과 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 인'의 양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감독관 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들(동문들)에 의하여 투표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
프린스턴대학
- 40명의 이사중 주지사, 대학총장의 2명은 당연직, 13명의 이사는 동문들과 학생들이 선출
와세다대학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임. 이사는 평의원에서 14-17명을 선임하는데, 이 중 교직원 이사가 10-12인, 동창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3-4인
- 평의원은 총장, 학부장, 학과장, 각 학교교장, 교원중 호선한 자, 상의원 추천자, 상의원중 호 선한자 등으로 구성
게이오대학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임. 이사회는 학장 및 학부장, 상임이사, 평의원중 호선 된자, 학교장중 호선된자 등으로 구성
- 평의원회는 학교 교직원중 호선된자(10-15명), 동문 중에서 동문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자 (30명), 평의원회에서 선출된자(25명), 평의원에 의해 동문중 선출된자(30명) 등으로 구성
올해 90개 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해온 결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79개 대학에서 122명이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사이면서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학의 족벌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사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다보니 각종 인사비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문제가 드러난 동해대는 부부가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동생, 딸, 아들, 사위, 조카, 조카며느리, 친척 등 일가족 13명이 법인 또는 학교 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 경기대는 실질적 소유자인 총장이 99년 교수채용에서만 부적격자 35명 을 뽑고, 금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2001-2002년에 26명을 부당 임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다 뇌물수수가 적발되어 구속되기 도 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기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방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학 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Q5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는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학운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기구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199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기관에 있어서 학교 예산은 이사회가 아니라 교원과 법인 이사로 구성된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심의와 의결의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심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학교 재정의 75.8%, 고등학교 재정의 54.2%를 국고에서 지급하 고, 전문대학 재정의 83.5%, 대학 재정의 69.6%를 학생들이 납입하더라 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의 투명성 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심의권을 두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비율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전문대학 대학 소계
학생 납입금 55.6% 3.6% 22.5% 18.8% 83.5% 69.6% 72.9%
법인 전입금 12.8% 1.8% 1.9% 2.2% 1.8% 8.4% 6.8%
국고 보조금 4.0% 75.8% 54.2% 58.0% 7.5% 4.0% 4.8%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운영은 대부분 학생 납입금과 국고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Q6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사인이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인이 수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설립 및 관리·운영의 주체가 사인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인이 설립한 학교라 할지라도 헌법 등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사학법에서도 결국 학교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 설립자 혹은 이사장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등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회색인간이 4대 개혁법안이란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고 평가하는게 사립학교법입니다. 이 법안에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별로 고려해줄 가치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면에서는 현재 사립학교 주인들이 떠들듯이 문 닫아주었으면하는 바램조차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40%가 사립학교일정도로 비율이 높다고 열린우리당 주장에도 나와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때입니다. 보조금을 대주는 정도로 사립학교에대한 간섭권을 확립하는데 그치지말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공립 초중고들을 더 설립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지않을까 감히 생각하고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회색인간이 4대 개혁법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자면.... 사학의 주인이란 사람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계층으로서 지탄받는 수구 꼴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법입니다.
[4. 언론개혁 3개법
“신문시장 정상화ㆍ방송의 공영성 강화ㆍ언론피해 구제제도 강화
언론개혁 3개법에 ‘언론 제자리 찾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담았습니다.
개혁을 통해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발전이 가능합니다.”
Q1 언론개혁, 왜 추진하는 건가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이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의 생명력은 진실보도와 공정보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 환경은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편집권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면을 사유화한 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신문사의 권력유착 및 편파보도는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신문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자본력을 이용한 물량공세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인격권 침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넷 언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당은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송의 공영성 강화,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강화를 위해 언론관계 3개법(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을 통해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 발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문법
Q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언론의 사명이나 다양한 문화 창조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단순히 신문사의 설립 등록요건과 언론중재에 관한 사항 등만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간법을 신문법(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해 편집권 독립과 신문시장의 정상화, 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신문법안 주요 내용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독자 권익 향상
-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을 규정
-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명문화
-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및 공정성과 공익성의 개념을 강조
독자 권익보호 강화
-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독자로 자문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독요청 거부, 구독계약 강요,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을 못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해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
ㆍ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ㆍ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 확보 및 편집의 독립성 강화
- 편집규약 제정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
- 신문사 경영에 관련된 자료의 신고를 명문화 : 신문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신문시장 정상화의 기초자료 활용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신문발전기금 설치
ㆍ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보급촉진과 유통구조개선, 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야성과 교육, 조사, 연구 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보도피해자 구제지원 등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 지원
-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 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언론진흥원' 설치
-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등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법인의 설립, 지원
Q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은 이른바 ‘조ㆍ중ㆍ동' 3사를 겨냥한 ‘언론 족쇄채우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신문법의 점유율 규정 :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이상이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신문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함.
현행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제 : 시장 지배율이 일정 정도 이상(1개사 50%, 3개사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음.
신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업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론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규정보다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사 점유율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정당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유율 제한이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이며, 공정거래를 신장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언론 족쇄채우기' ‘위헌' 주장은 진실을 왜곡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최근 일부 보도를 보면 우리당이 추진 중인 신문법이 마치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는 법인 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잘못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신문산업은 판매시장과 광고시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광고에 대한 의존도(70~80%)가 지나치게 커서 신문사간의 과당경쟁과 시장의 과점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판매시장은 무분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구독 강요 등 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결국 신문사의 경영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정상화 조치가 절실합니다.
신문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공공성이 강합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Q4 편집권 독립 법제화가 왜 필요한가요?
편집의 자율성 또는 편집의 독립성 확보는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언론사의 경영논리가 편집의 독립보다 우선시 되고, 사주에 의해 편집권이 휘둘리는 우리의 언론현실에서는 진실보도, 공정보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실시한 ‘언론개혁 관련 국민의식조사'(2004. 8. 26)에 따르면, “소유주로 부터 편집권이 침해되고 있다” 라는 의견이 69.9%,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 의견이 17.4%로 나타남.
신문법에 규정한 편집권 보장의 방식은 경영진과 취재·편집에 종사하는 자가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을 회사 자율로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비치 의무를 어기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신문사들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구독료, 광고료,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외국의 신문 편집권 독립 사례
영국 : 소유·경영을 편집과 분리. 이사회는 책임편집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 편 집국장은 일반 편집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편집협의회 운영
독일 : 신문사마다 노사공동결정을 통한 편집규약 제정
프랑스 : 사원주주제를 통한 사원의 경영참여. 소유·경영을 편집과 분리. 편집국장 편집인들에 의한 직선. 중요한 집행 및 결정은 편집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
일본 : 마이니치 신문 - 1982년 편집강령 제정
Q5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천의 5개 언론사들이 출자한 '한국신문서비스주식회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문 유통전문법인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유통전문 회사가 만들어지면 판촉과 배달이 분리되어 신문 구독과 절독이 쉬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판매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유류부수의 공개로 인한 광고수익의 감소에 대한 우려, 인기 있거나 마진율이 높은 특정 신문의 집중판매 현상에 대한 우려, 판촉동기 부재로 인한 신문산업의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신문서비스주식회사는 5개 언론사의 출자로만 운영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당이 발의한 신문법의 유통전문법인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통전문법인을 통해 공동판매, 공동배달이 이루어지면 불투명한 영업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여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사 지국 직원간에 판촉 경쟁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방송법
Q6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시 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나 방송사업 분야 종사자는 퇴사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에는 어린이 시청자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당 10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이상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상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일정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시청자를 속이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허위 과장 방송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의 소비 주권과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청자의 방송 제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비치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최다출자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송 본연의 임무가 위협받거나 본래의 허가 목적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Q7 민영방송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특정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영방송사의 방송전파 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이라는 공적 자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한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 설립의 본래 목적이나 공적 역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존 서울 중심의 네트워크에 의존적인 안이한 경영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하며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민영방송의 공익성 증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무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 은 지상파 방송사가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거나 방송사업을 부의 축적 세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치는, 최다액지분소유자의 변경 등 민영방송의 중요 경영상의 변화가 올 경우 방송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은 절차로 그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심사기준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시각은 기우일 뿐입니다.
- 특정인에게 지상파 방송사라는 영향력 있는 공적 전파를 영구히 소유하게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재허가 요건 강화 및 민영방송사에 대한 변경승인 조항은 이러한 공적자산 관리시스템을 보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Q8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주체로서의 의미일 뿐입니다.
현재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항을 보면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편성규약 제정에 관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방송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편성규약 제정을 통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현행 방송법의 취지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송 종사자들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편성규약의 제정 주체를 명시하는 의미에서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Q9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심의기능이 대폭 줄어들면서 여과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우려가 있는데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경우 방송사가 얼마든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에게 제작지원을 보다 충분히 하라는 규정을 명문화했을 뿐입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의견ㆍ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관련된 장치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소수자 및 소외계층의 의견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의무편성 양도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매월 100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방송 채널당 월 평균 방송량이 3만여 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3.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Q10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현행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은 민법, 정간물법, 방송법, 선거법, 형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고 구제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구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단일법을 제정하여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도나 광고에 대해서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Q11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송사·일반 일간신문사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사의 침해행위와 피해자의 고충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종전에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서면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구 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보고, 언론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양자간 균형 을 이루게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존의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 언론피해상담소를 법적인 기구로 만들고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피해 상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피해구제를 위한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언론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터넷언론에대한 인정이나 언론 중재법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 개정안 내용에서는 특히 국가의 사실상 지배를 받는 국정방송에 대한 편집권, 통제권의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민간업자인 신문시장에 대한 편집권을 풀어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주의 편집에 대한 통제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제가보기에는 울트라(수구언론)들을 한군데 뭉쳐놓고 핵때려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까지보입니다만? 권력유착언론이니 어쩌느니해도 이미 언론의 말을 100% 믿지 않게 된 것이 현국민들입니다. 난립하는 언론과 기존언론의 정보를 모두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할 권한은 분명히 국민에게 있는것입니다만 좀 비약하자면 국민들의 선악구분능력이 덜떨어진것 같으니 국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것같아 심히 기분 나쁜 법안입니다.
종합하여말하자면. 4대 개혁법이라고 거창하게 풀어놓기는했지만 회색인간이 보기에는 수구세력을 결집시켜 수구대 진보대결구도로 끌어가려는 전형적인 4대 분열법이라고할만합니다 --; 국보법 철폐라면 내용은 읽지도 않고 반대할게 뻔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하여 수구세력을 결집시킨뒤 수구와 진보를 정면충돌시켜보겠다는.. 그런시도라까지 비약해서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방금전에 저녁먹으면서 뉴스보니까 법사위원회에서 고함지르며 싸우던데.... 솔직히 예산안과 민생관련법안을 먼저 모조리 처리 해놓고 국보법이니 4대 개혁법인지 분열법인지를 처리하려한다면 어떨까합니다만?
솔직히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 상태에서 저런법안을 상정해서 정쟁을 벌이겠다면 오오 열심히 싸우쇼 하고 신경도 안쓰겠습니다. 저 4대법안 내용이 정말로 열린우리당 주장대로만 된다면 통과되도 큰 변화는 없는법안들입니다만....
한나라당이 쓰레기 집합소 비슷한것이라는 것은 잘알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는것이 모조리 한나라탓은아닙니다. 열린우리당도 4대 개혁법 같은 정쟁사안을 민생사안 사이사이 집어넣어 결국 대판싸우고 파탄나게 하고 있는만큼 정쟁의 책임은 양쪽에 있는것이니까요. 4대 개혁법을 연내 처리하고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관철하고 싶은 정쟁내용을 끄집어내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저는 쓰레기 정당 한나라당만큼 나빠보입니다.
난 회색이야.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지. 하지만 난 회색이야. 검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때타는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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