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표결에는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제외한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을 다 합해도 107석이다.
찬성 109명 중 2명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무효 4명이 전부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탈표는 최대 6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4명이 출석하지 않아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은 “반대가 기본 입장”(강은미 원내대변인)이었다. 이날 추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의심순서
1.즈엉당
2.열린민주당 강모 의원(이미 전적이 있음.)
3.박씨 조씨 (부디 내 선택이 틀리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