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별 이상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네요.
일부 네일ㅂㅔ 베충이들은 '업무용 폰이라서 아는거다' 라고도 하는데 이거도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그 업무용 폰은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데 비서만 비밀번호를 알고있습니까?
비서는 물론이고 관련 실무자들(박 전 서울시장 업무보조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다)이 전부 알고있어야하는게 상식일텐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오로지 저 '피해호소인'만 알고있다??
이제 그 비밀번호로 포렌식을 하든 뭘 하든 수사 진행이야 되긴하겠습니다만
증거에 상당한 오염 ㅡ 즉 주작 ㅡ 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비밀번호도 알고있는 폰으로 X월 XX일에 '피해호소인'한테 전화기록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비밀번호도 알고있는 폰으로 '피해호소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사진을 주작으로 전달해놓았을지 어떻게 압니까?
혼자 지 핸드폰이랑 저 업무용 폰 2개가지고 쌩쑈하면 다 주작 가능한건데????
가만보면 의심만 점점 더 크게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본인이 주장하던 '증거'가 나온다 한들,
지 핸드폰하고 같이 포렌식 맡겨서 1:1 대조하지않는이상 주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끝까지 언론플레이의 진수만 보여주고있네요.... 에휴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