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지난번 혈압재기 성폭력에 이어서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피해자인게 확실하다면 이제 텔레그램 등 자신이 주장했던 증거를 내놓고 정말로 피해자 대접을 받으면 됩니다. 뭐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보유중인 것들일테니 어려운 것도 아니며, 2차피해 등을 주장하기엔 이미 수많은 언론에 퍼뜨릴 정도이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져오라는 증거는 안 가져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죄추정 원칙'은 100% 무시한 채 끝까지 '피해자 행세'처럼 보이는 발언들과 언론플레이만 하고있습니다.
이미 고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한테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는건지, 이미 성폭력 가해자로 거의 확정지어놓고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헌법 들먹이면서 얘기하려면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을 해야합니다. 고인인 박 서울시장이 정말로 가해자인게 확실해졌다면야 모를까(오거돈/안희정의 경우처럼), 이렇게 지속되는 언론플레이는 피해호소인으로 하여금 정말 피해자가 맞긴 한건지 의문만 들게 할 뿐입니다.
뭐... 자세하게 전문을 보자면,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돼 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ㅡ 요약하면 걱정했었는데 자기편이 많았음을 확인하여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제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1. 문제 인식은 '만약에 정말로' 그런 행위들이 있었으면 그 시점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 제기 역시도 그 행위가 있던 시점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사안입니다.
피해자로써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이제 입증/설명가능할 증거를 내놓아야할 시점입니다.
2. 심지어 변호사라는 사람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해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라고까지 했다던데... 사람이 죽기까지했는데도 해당 증거를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지 권리만 얘기를 하고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ㅡ 헌법을 갑자기 Ctrl + C / Ctrl + V 해놓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ㅡ 당연한 말이긴 한데 가만보면 여기에 써있는 '적법/합리적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 '합리적 절차'라는 것은 진상조사단을 거부한 다른 절차이고, 거부한 이유랍시고 든 이유를 보면 ㅡ 하나하나씩 아주 가관입니다만
△박 시장의 전 비서실장 등이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점이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우려
ㅡ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7.15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서울시 측근도 아닌데 뭔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우려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 시장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지했다는 것을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음(7월1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도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점
ㅡ 그럼 무슨 장례로 할까요?? 전 3선연임 서울시장이든말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범죄자 취급해서 그냥 알아서하라고 하고 가족장 할까요?? 증거나 가지고 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들어줄만도 하겠습니다만 증거 하나 없이 이런거나 딴지거는거보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박 시장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묻는 기자 질문에 호통으로 응답한 점
△서울시가 진상조사 계획을 밝히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한 점
ㅡ 이 2가지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보일 정도입니다만 대답해주자면, 그 기자의 태도나 질문 시점은 하나도 고려하지않은 점과 피해자임이 아직까지도(7/22) 확실한지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고있으니 당연히 '피해호소자'로 부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이래저래 참 답답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실제 '진상'이 밝혀지고 이 문제가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간단 3줄 요약 :
1.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하고있다. 성범죄자 99.9999% 취급을 이미 하고있다.
2. 텔레그램이든 뭐든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있는(것처럼 주장하는) 명확한 증거를 밝히면 될 것을 이 상황에서조차 공개하지않아서 정말 피해자가 맞기는 한건지 의심스러운 행동만 연이어서 하고있다.
3. 자기만의 '적법/합리적인 절차' 타령으로 여지껏 하나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논점을 흐리지 말자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