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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박 시장으로부터) 4년 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 측 변호사와 A씨를 지원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박원순 시장에 의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은 4년 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박 시장은 A씨에게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늦은 밤 텔레그램방 대화를 요구했다.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추행) 수위는 심각해지고 A씨의 부서가 변경된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며 "서울시장이라는 위력 속에서 거부 못하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시 내부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A씨 측은 설명했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에게) 시장은 그럴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피해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을 고소했고, 여성의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고소 직후 A씨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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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다고 들었으니 문자와 사진은 공개했으면 합니다.
주장의 경우 애매할수가 있지만 문자와 사진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증거가 사실이 아닐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면 되고 사실일 경우 성범죄자로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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