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숱한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에도 침묵했던 정부가 김여정의 경고 앞에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여의치 않다고 봤는지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며 북한에 대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2009∼2013년 5천708개의 대형풍선을 날렸다. 대형풍선 한 개에는 통상 대북전단 수만 장이 실린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대북전단 제지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또는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비닐로 만든 풍선을 야간에 날려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니네가 정권잡을때인 2016년에 대법에서 삐라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고 했잔아요
돌대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