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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위가 금태섭을 징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민주당 안팎에서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민주당을 비토하는 사람들은 평소 당내의 이단아로 손꼽혀온 금태섭에게 당 지도부가 꽤심죄를 물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벌어졌던 경선 논란의 연장선으로, 쓴소리를 많이 날리던 금태섭이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금태섭이 당론과 배치되는 행보를 자주 연출해왔던 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표결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을 한 것이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 컵에 담겨있는 물을 보고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절반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컵에 담긴 절반 가량의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개별 주체의 판단에 달려있다. 자신들이 보는, 혹은 보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 팩트는 존재한다. 컵에 담긴 물의 총량은 같다는 사실이다. 나는 금태섭 징계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금태섭은 공수처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지라는 당론을 어기고 기권을 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해온 평소 지론대로 당론과 배치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헌법 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과 국회법 114조 2항(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에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기에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과 금태섭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금태섭의 기권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당론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뜻과 상충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도입은 민주당의 당론이기 이전에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자정 능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시킬 대안이자, 제도적 장치로 오랫동안 연구돼온 노력의 산물이었다. 절대다수의 시민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금태섭은 공수처 도입을 바라는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뒤로 한 채 기권을 했다. 금태섭의 기권은 시민과 지역구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 처사였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지역구 민심에 반하는 이같은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그가 지난 총선 경선에서 패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한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해 지켜져야 할 가치라 믿는다. 그러나 금태섭의 기권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민식이법 같은 공동체의 공익과 가치를 위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하는 행태가 정치적 소신으로 포장될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금태섭은 검찰 출신이다.)
물론 금태섭 징계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숙고해야 하는 지점인 것은 분명하다.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S. 이번 논란에서 가장 황당한 건 당내 망언과 망동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 내와라, 배 내와라' 하는 통합당의 행보다. 망나니 같은 자식 새끼 간수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가정 손가락질 하던 모 의원의 '꼴깝'을 보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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