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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역시 저 바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20대 국회 후반기 임기를 끝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오래 마음에 뒀던 말씀을 드리겠다. 이를테면 탄원"이라며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
말문이 막힌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 수장이 사법부에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의 구명을 호소하고 있다. 설령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 해도 입밖으로 꺼내선 안 될 말을 천연덕스럽게 꺼내드는 국회의장이라니. 이 나라 국회의 수준이 왜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렇잖아도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해마다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신세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개혁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짓뭉개 버리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의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게다가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면서 누구보다 법을 안 지키는 기관이라 해도 지나지치 않은 곳이다. 선거법 위반이 부지기수고 탈세, 위장전입, 투기, 청탁,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 등 의원 상당수가 불법과 부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인사청문 후보들에 맹공을 퍼붓는 청문위원들도 털어보면 사실 오십보 백보다.
국민에게는 준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 위에 존재라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란 말이다. 그런데 문 전 의장은 지금 그처럼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자고 말하고 있다. 이 무슨 돼먹지 못한 망발인가.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집기를 부수며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국회법 '제165조'(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166조'(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정상적인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합법적인 법안처리 과정인 패스트트랙 상정을 물리적 폭력으로 가로막고,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감금시켜 회의 참석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황교한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통합당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4명이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여야 모두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문 전 의장은 이같은 법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의원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쯤하면 됐으니 '퉁'쳐달라는 뜻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정치의 산실인 국회의 수장부터가 초법적 특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된 이익집단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썩은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지도 모른다. 한 나라 국회의장의 인식이 이 모양일진대 그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을까.
막대한 권한과 특권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황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불법을 저지른 동료의원의 구명에 나서고 있는 국회의장이라니.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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