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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마주오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기관 이송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같은날 오후 10시21분쯤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해 B씨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구속된 2개월여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510070026935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이 절실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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