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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한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신청을 하려하는데
전액 추심이 아닌 부분추심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고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추심명령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채무금이 1000만원인데 100만원만 설정하여 추심신청을 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설정 후 미회수 금액을 재추심 하는건지,
설정한 100만원 중 50만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을 포함안 950만원이 재추심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50만원은 청구권이 소멸되는건지,
이 2가지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법조인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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