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공권력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사회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회 금지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국가의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모든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코로나19의 특징을 살펴보면 치사율은 낮은데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며 "광화문에 집회들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연기 중인데,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과정에서 혹은 인근에서 식사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관리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며 "그럼에도 참여자들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300만원의 벌금도 물겠지만, 서울시 자체적인 물리력으로 한계가 있어 경찰청의 협력을 받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회에 대해 "서울 내에는 4군데의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조치 중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신천지교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퍼트린 숙주처럼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이어 "실제로 한 명이 대구 신천지교 예배에 참여했다가 서울에 와서 확진이 된 경우도 있다"며 "저희들이 경찰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어 (또 다른 신천지교의 장소가) 파악이 되면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방역조치 된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심각 단계를 선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파가 되거나 또는 전국적 확산이 되는 등 2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됐다고 봐야하고, 정부에 격상 건의를 할때도 지역사회 전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투쟁본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다,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 광장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 집회를 여는 곳이 "광화문광장 안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고 설명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와 관계없이 주말 범투본 집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광화문 광장 사용이 어려워지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역에서 차량 등이 다 올라올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는 집회 등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