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금 오만원 포함(수도세,공용전기세,인터넷,정화조,청소비)
-공과금별도(전기세,가스세)
-예치금 육십사만원은 계약만료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중도퇴거,해지,월세납기일불이행시 환급불가함
-애완동물(강아지,고양이)입주불가
-월세납입일 1일이상 지체시 강제퇴거에 적극응하며 어떠한 법적대응에도 하지 않음을 확약,동의한다
*강제퇴거라함은 ***호내에 있는 세입자 물건을 복도에 2일 보관 후 화수 없을시 폐기처분하며 ***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입실 후 청소 및 물건처분하여도 불법주거침입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퇴실시 청소비 5만원을 납입한다
-본 매물은 65/65 관리금 별도임으로 중도해지시 할인금액반환에 동의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특양사항이라고 집주인이 수기로 적어둔 내용입니다
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고 입주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 중으로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취업하여 서울로 왔는데 회사가 갑작스레 문을 닫게되어 방을 빼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내용을 알았다면 말렸겠지만 이제야 알게되어서...
제가보기엔 너무 집주인에게만 유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반적인 보증금보다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실업자가되는 지인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공실이 생기는 기간이 없도록 다음 입주자를 구해주고 나가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