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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형유치(換刑留置)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형법 69~71조에 명시돼 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얼마를 사기 치든 3년만 감방에서 살고 나오면 됨.
아래는 한국경제 211.06.08 임도원 기자 기사 인용
"유치기간 1일당 얼마씩 탕감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판사들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집행유예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아 풀려나기 전 1년에 가까운 구금일수에 대해
하루 벌금 3000만원씩을 탕감받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0885571
1900억원 손해를 끼쳐도 상관없음. 4년 구형에 50억 벌금형
3년 정도 살면 벌금 한푼 안내고 탕감되서 광복절 특사로 금의환향할꺼임.
이거보다 더 웃긴 유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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