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입니다.
교학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인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자 서신을 띄웁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과 유시민 이사장이 소송인단에게 보내는 서신을 첨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2월 20일(목)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십시오.
별도 의견이 없는 분들은 재단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 1.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2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2 □ 유족 노건호씨 민사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
피고(교학사)는 2020.6.30.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함
① 5천만원을 노무현시민센터에 후원
② 추가로 원고는 다음 가) 나) 사항 중 1개 선택
가)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1개 신문에 사과광고(19.4.1. 한겨레신문 광고와 동일) 게재
나) 3천만원을 노무현시민센터에 후원
③ 피고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노무현시민센터 후원회원으로서 갖는 권리 및 예우 행
사하지 않음
④ ①② 기재 의무 이행이 완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
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① 피고(교학사)가 유족 민사 사건 재판부의 화해권고 이행 시 원고들은 소를 취하
②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교학사를 상대로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인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자 서신을 띄웁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3월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된 대통령님 모욕적 합성 사진에 대해 유족과 1만7천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족을 대표해 노건호씨는 지난해 4월 15일 교학사 대표이사, 담당 팀장을 사자명예훼손․모욕 죄명으로 형사고소 하고, 동시에 교학사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17,264명의 시민집단소송인단도 교학사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은 유족의 형사고소와 관련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유족과 재단은 검찰의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고,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12월 27일자로 항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간 총 4회의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유족과 집단 소송인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2월 10일, 1일 양일에 거쳐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족의 민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과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 노건호씨 민사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피고(교학사)는 2020.6.30.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함
① 5천만원을 노무현시민센터에 후원
② 추가로 원고는 다음 가) 나) 사항 중 1개 선택
가)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1개 신문에 사과광고(19.4.1. 한겨레신문 광고와 동일) 게재
나) 3천만원을 노무현시민센터에 후원
③ 피고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노무현시민센터 후원회원으로서 갖는 권리 및 예우 행사하지 않음
④ ①② 기재 의무 이행이 완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
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① 피고(교학사)가 유족 민사 사건 재판부의 화해권고 이행 시 원고들은 소를 취하
②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재단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유족, 이사회, 재단의 법률자문단과 숙의를 거듭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법률자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① 교학사에 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학사에 책임을 묻고 나아가 사회 일각에 만연한 고인 비하와 조롱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원고의 본래 소송 목적에 법원이 최대한 부합하게 화답한 것이라 판단됨
② 법원이 판결로 가지 않고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고인과 관련한 허위사실·혐오 이미지·텍스트 등이 광범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되었다고 보임
③ 10억원 위자료로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5천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 불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o 유족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액은 통상적으로 위 5천 만원(원고의 선택에 따라 8천 만원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 점,
o 박지만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3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50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12171 판결), 2심은 20만원(서울고등법원 2013나69561 판결)을 인용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 5천 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o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점,
o 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수사가 재기되고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받는 경우도 있는 점(박지만이 주진우, 김어준을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바 있음),
o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형사 불기소 결정은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o 통상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해당 결정 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는 점
④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고, 피해자가 직접적인 관계일 때 소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⑤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지속해서 화해권고결정보다 낮은 수준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선례가 확정적으로 남아 고인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수시로 행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애초 목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해볼 때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함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제안한 원고의 선택 사항 중 조․중․동 중 1개사에 사과광고문을 게재하게 하는 것보다는 3천만원의 추가 후원을 선택해서 총 8천만원의 후원을 하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교학사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사 사업을 전면 중단했으며, 담당 팀장은 지난해 6월 퇴사 처리되었으며, 한겨레신문 등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재단과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서에 합성사진 게재 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과 검렬 과정에서 거르지 못하고 출판, 판매까지 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괘씸한 소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교학사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는 재단과 유족의 입장에서는 회해권고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용서와 포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은 배상금 크기를 떠나 끝까지 피고에게 죄
를 물어 그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지속하는 것이 유족과 소송인단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해 보자면 이 소송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큰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재판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그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재단과 유족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 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는 유족과 소송인단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2월 24일까지입니다. 원·피고 모두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관련 메일 주소 으로 20일(목) 17:0까지 보내주시면 그 뜻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재단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