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분들 보시라고 올리려 하는데 마땅히 올릴게시판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양해바랍니다.
*금릉역앞의 PC방들이 가격담합을 한것으로 보여 공정위에 신고 했습니다.
*신고내용:
금릉역 앞은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PC방들이 1시간당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으나
오늘 가보니 모든 PC방들이 저렴한 정액제를 폐지하고 비회원 시간당1200, 회원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
습니다.
또한 PC방마다 바뀐 요금을 알리는 표지판의 디자인이 모두 같았습니다. 서로 담합을 한거지요.
그래서 전 어쩔수없이 1000원을 내고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가격상승이유를 물어보니 하나같이 물가상승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가격은 서로의 경쟁을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담합해놓고 오리발만 내미니 기가 막힙니
다. 소비자로서 화가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금릉역 인근 PC방 사업자들(이하 '피민원인'이라 합니다)이 담합을 통하여 사용요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19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일명 '담합')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다시 말해, 위 피민원인들의 이용요금에 대한 합의행위가 없이 단순히 이용요금이 인상되었거나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담합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일례로 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이용요금을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도 이용요금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5. 이상을 종합하면 담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들을 담합행위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작성한 “합의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자료에는 합의서, 회의록, 메일, 휴무일 결정 품의문서, 담당자들의 다이어리 기재내용 등 직·간접적인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관련자료 부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이와 같이 담합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담합 의혹 수준의 제보는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피조사업체들에 대한 조사절차 개시는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7. 또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야만 조사권을 발동시키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할 경우 사업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8. 이러한 연유로 귀하의 민원만으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피민원인들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보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우리 위원회 카르텔조사과(02-2023-4424)로 제출하여 주시면 담합조사 착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9. 기타 담합 조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상담과 박정기 조사관(02-2023-453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귀하의 민원을 곧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오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모방하여 가격을 인상한 경우도 있는만큼 단순한 이용요금 인상으론 담합행위 성립x
2.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불충분.
3.별일 아니다. (난 별일이야 기존요금 2배로 내야 한다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