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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진 서증조사에서 지난 공판기일에서 제시한 '강남빌딩' 문자 메시지를 다시 언급했다. 강남빌딩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자신의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것이다. 지난달 31일 2차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공개됐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동기가 되는 사례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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