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년(고 김민식)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지나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가 전날 국민과 대화에서 눈물로 호소한지 하룻만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동안 2만7000여명 수준이던 청원 동의 수가 하룻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전날 자식을 잃은 민식이부모가 국민과 대화에 나와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요인이 크다. 박초희씨는 이날 자신을 충남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 아들을 잃은 민식이 엄마로 소개하면서 "스쿨존에서 차량에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 공약처럼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약속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 하룻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식이 아버지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지난 19일 저녁 8시까지만 해도 청원동의자가 2만7105명이었으나 방송이후 하루도 안된 20일 오전 10시30분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글은 단지 민식이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을 막기위해 마련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원 글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면서도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도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남은 20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법안들이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4.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