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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알릴레오 방송 녹취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해당 녹취록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여러 매체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해당 녹취록은 변호인이 복수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꼬리자르기 들어갔네요.변호인이 녹취록을 피변호인과 유시민 이사장의 동의 없이검찰과 복수 언론사들에 뿌렸군요.피변호인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변호인의 의사와 이익과 반하게유출시킨 것이니 변협에서 제재해야겠는데요?영구 제명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변협에서 제명당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입니다.)
출처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101014448268079&type=outlink&ref=h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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