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에 김PB가 증거인멸을 시인 했다는 검찰발 따옴표 보도에 관한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김차장은 이미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120시간에 8일저녁 4시간 합하여 124시간 조사 동안 중간중간 검찰발 기레기의 기사 중 정겸심교수의 컴퓨터에서 상장 워드 파일이 나왔네 직인 파일이 나왔네 각종 단독보도가 봇물처럼 나왔습니다.
자~~ 기술 들어 갑니다.
검새는 김차장을 앞에 앉혀 놓고 신문지라 칭하는 똥개 배변판을 던집니다.
"여기 기사에 정경심이 상장을 위조한 정황증거가 나왔다 한다. 그런데 당신이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 하드를 빼고 동양대에서 들고 나오고 한 빼박 사실이 있다. 고로 당신은 증거인멸 범죄의 피의자다."
옆에서 조언 하던 변호사가 씨부립니다.
"어~~ 이거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김차장님한테 유리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차장님은 그 컴퓨터가 범죄의 증거 인줄 모르고 단순히 심부름만 한거니까 정상 참작 해 주실거죠 검새님...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ㅇ ㅋ 데~~헷"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씨바르 검새,변레기,기레기 씁새들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니들이 저렇게 시나리오 썻다에 나베 삭발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