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
=>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광장이란 곳은 없다.
"천만서명으로 이루어진 헌법 위의 권위로 다음 사항을 진행한다.
=> 천만 서명 같은 것은 없다.
=> 대한민국에는 헌법위의 권위란 없다.
진행의장 :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
=> 1개의 의석도 없는 원외당인 기독자유당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어긴 반헌법 단체이다.
1. 대한민국은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건국의 4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돌아갈 것을 결의한다.
=> 대한민국 헌법에 4대 기둥 같은 것은 없다.
=>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미동맹은 커녕 미국이란 말도 없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독교 입국론은 커녕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2. 문재인의 간첩죄 및 여적, 이적, 내란, 외란죄로 탄핵을 결의한다.
=> 발언에 대해 책임질 능력도, 책임질 생각도 없는 자의 희망사항들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으므로 석방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복귀를 의결한다.
=>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헌재에 "만장일치"로 인용된 탄핵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다.
4. 반 헌법 행위자인 주사파를 찬향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의결한다.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따라서 반헌법 행위자라면 이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벌하자는 이런 자들이다.
5. 반 인륜 행위자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의결한다.
=> 헌법에 따라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어떤 성별,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자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반 인륜적이다.
6. 거짓 선동으로 국가를 혼란케하는 주사파, 거짓 언론의 행위를 처벌할 것을 결의한다.
=> 발언에 대해 책임질 능력도 책임질 생각도 없는 자의 희망사항들이다.
7. 오늘날의 국가 혼란을 초래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반 헌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국가 경제가 살아날때까지 5년동안 노동, 투쟁을 금지할 것을 의결한다.
=> 헌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반헌법적 행위는 다름아니라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마땅한 권리를 금지시키자고 의결하는 따위의 것이다.
8.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 할 것을 결의한다.
9. 입법, 사법, 행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정중동 할것을 결의한다.
=>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반헌법 단체인 기독자유당에서 할 말은 아닌듯 하다.
10.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의결한다.
11. 세계의 기독교와 연대하기 위한 세계기독청 건립을 의결한다.
12. 민간 교민청 250개 설립을 의결한다.
=> 그렇다.. 이 집회 의결문에는 기대와는 달리 조국이란 말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 그러니까 이 집회는 조국 반대집회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탄핵시키고 기독교와 이승만, 박근혜 흥하자는 맥락도 없는 집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