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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41961
    작성자 : 이부장
    추천 : 7
    조회수 : 1483
    IP : 175.197.***.23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9/09/29 10:17:39
    http://todayhumor.com/?sisa_1141961 모바일
    유승준.. 과연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

    쉽게 말해서


    유승준은 언제든지 인천공항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유승준이 국제적 범죄자나 뭐 그런게 아니라서

    공항까지 오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땅을 밟으려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제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요 2가지로

    입국금지결정이 되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승준은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다고해서

    입국이 되는게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비자만 있으면 무조건 입국 OK 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상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즉.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1&cciNo=1&cnpClsNo=1

     

     

    현제 유승준은

    비자 조차도 발급이 안되고 있어서

    비자라도 받기 위해서

    이래저래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비자가 발급이 되어도


    위에 적은것처럼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다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송을 왜 안하고 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수 있는데..


    지금 유승준이 비자부터 발급받을려는 것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하기전

    그 소송의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해도

    비자부터 거부된다는것을 근거로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비자라도 받아서

    비자를 근거로 패소하는 경우도 막고

    승소의 근거와 확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승준이 몇년내에

    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최소 2가지(비자. 출입국)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몇개월 단위가 아닌

    몇년 단위가 걸릴수 밖에 없다는 거죠.


    현제 유승준은 승소해서 비자 발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



    위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과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을 뿐이고

    미국 총영사관에서

    다른 근거로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비자발급 거부를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될 뿐인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영사관이 일을 안하는 곳이지만

    이걸 허가해줬을때의 총영사가 겪을 여러 정치적 파장을 생각할때

    쉽게 OK 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많은 시일이 소모되겠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몇년의 시간을 소비해서

    비자도 발급받고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소송으로

    승소까지 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한번 거부가 가능하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쪽에서 다시 요청하여

    거부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실제 변호사님이 말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럼 일단 비자를 받은 다음에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비자를 받은 쪽에 승산이 더 있는 겁니까?

     

    ☎ 박지훈 > 뭐 그런 경우라면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판단할 거거든요. 비자 발급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입국관리법에 그런 조항은 너무 심하다. 13년 정도 됐으면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이유를 걸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소 입장에서도 취지에 비춰서 해주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다, 이 사람  들어오는 거 맞지 않다, 그러면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처 -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0559084


     

     

    결론은.


    앞으로 유승준이 대한민국 입국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이 난관들은

    몇년내에 해결되기 힘드며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도

    출입국 사무소나 국방부에서 딴지를 걸어서 막을수 있으며

    그걸 다시 소송으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화해하고

    여론을 본인쪽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거부 거부 거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부장의 꼬릿말입니다
    1402FA3E501B964A2B1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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