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장난이 너무 심하다. 그 장단에 춤추는 언론, 정말 너무 무식하다. 법조 출입하면 이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김기창 (Keechang Kim) 교수님 글(교수님이 기사링크를 공유하시며 쓰신 글이라 글 자체를 공유하면 잘못된 기사만 퍼지므로 부득이 퍼와서 공유합니다) :
—————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이 당장 그 사실을 발표하고 난리를 쳤겠지요.
2. 물리적으로 온전한 하드디스크라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 위치에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검찰이 당장에 떠들어 댔을 것입니다.
3. 이상 두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에게 중요한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 이러한 파일을 삭제했으나 우리가 복원했다며 이미 난리 굿을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교체", "하드디스크 교체" 어쩌구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