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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당 및 수사대상 당사자 및 주변인들 뿐 아니라 직속인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모르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2. 압수수색이 30곳이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조선일보를 통해 수사기록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
3. 다음날 문통이 정무수석을 통해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내부자 적발을 명령
4. 하지만 그 말 싹 무시하고, 결국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함.
5. 게다가 압수수색의 범위도 광범위했으며, 심지어는 조국 후보의 딸이 봉사활동했던 곳까지 가서 자료를 가져감
이건 누가 봐도 과잉수색(총 50곳)이었으며, 심지어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압수수색(총 46곳)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었음.
6. 심지어 주광덕이 기자회견때 보여준 조국 딸 의전원 생기부가 공개되었는데,
최근에 이를 발부받은 곳이 조국 딸 본인과 검찰뿐이었슴
조국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려고 주광덕에게 제출한게 아니라면 자료유출 경로가 검찰이라는 의심이 큼
(이 건은 외고 내부자가 생기부를 본 로그가 발견됐다고 교육부가 유출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중임)
7. 청문회 전날에 나오기 시작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문제 없다'고 발표하자,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공식발표를 해버림.
8. 청문회 당일에 김진태 의원이 예전에 조국 아내가 사용하던 서울대 pc에 저장된 포렌식 자료를 꺼내들었는데,
당시 그 자료가 있던 pc는 검찰이 가져갔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제공받는
수 밖에 없었기에 검찰에서 유출된 것이 확실해졌고, 이로서 자한당과 검찰에 내통관계를 확인함.
9. 청문회 막바지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자한당의원들이 조국 후보를 향해
'아내가 검찰에 기소가 되면 사퇴하실꺼냐'고 계속 압박을 주었으며, 결국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에서 조국 아내에게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를 때려버림.
참고로 청문회 당일이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음.
이는 검찰에서 조국 후보가 청문회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흔들려 장관직을 포기할지 기다린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존재한 기소였다는 것임.
이를 통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전부터(어쩌면 윤석렬이 총장 임명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반기를 들기 위해 준비했다고 보여짐.
이제부터 국민들이 검찰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고 사법/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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