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감세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감세가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률을 높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사회복지가 차츰 늘면서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고세율이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양극화 확대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을 추진,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 22.7%)을 경쟁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와 재산과세(양도세,종부세,상속세 등)를 낮추기로 했으며, 소득세도 중산 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로 법인세율 5% 인하시 성장률은 0.6% 상승, 소득세, 재산과세 등 기타 직접세 인화효과는 0.1~0.2%로 추정한다. 또 소득세율 인하 등에 의한 민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증가율 0.5% 상승효과,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 상승효과,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 등을 예상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08년 1조9천억 원, 2009년 6조2천억 원, 2010년 9조 8천억원 등 2012년까지 21조 3천억원 이며 여기에 고유가 대책에 따라 2009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 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감세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한국의 세율 수준이 자본의 투자의욕과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고, 감세에 따른 소비, 투자증진 효과가 불분명하며, 특히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는데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며, 소득분배를 약화시켜 경제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OECD국가의 최고세율 평균 34.8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효 소득세율은 훨씬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를 보면, 2009년 한국의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비교 대상인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 세부담이 가장 낮다.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67%, 연봉 5,800만원)의 실질 세부담율(소득세+사회보험료)은 15.2%로 1년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평균소득(연봉 3,500만원)과 저소득층의 실질 세부담율은 0.3%씩 감소하는데 그쳤다. 소득세율 인하등의 감세정책이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쏠린 결과다. 사회 보험료를 제외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2009년 8.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다. 2000년 6.4%에서 2004년 8%, 2007년에 9.3%로 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2008년 9.2%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 24.2%(중앙정부 22%+지방세 부가세 2.2%)로 OECD국가의 평균 26.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법인세,재산세,사회보험료 포함)은 29.8%로 OECD평균 43.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일본,독일의 실효세율은 각각 46.8%, 48.6%, 48.2%에 달했다. 2010년7월 국세청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삼성전자가 11%, 포스코는 19.5%, 현대자동차는 21.8%인 반면 해외 경쟁 기업인 소니, 도요타, 마이크로 소프트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43.9%, 34.6%, 2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로 말미암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국 미혼자의 평균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 (15.3%), 뉴질랜드 (18.4%),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OECD평균 36.4%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OECD의 <세입 통계 2010>을 보면, 2009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로 OECD33개국 평균 33.7%보다 8.1%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멕시코, 칠레, 미국, 터키 등에 이어 하위 5위수준이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2009년 32.4%로 OECD 평균 40.4%보다 훨씬 낮다.
감세정책 결과 2010년 국세수입에서 역진적인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으로 급증했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 2천 964억 원에서 지난해 85조 8천 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나 급증했다. 반면 MB의 부자감세 영향으로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 70조 5천 295억 이었으나 2010년에는 78조 8천 352억원으로 도리어 0.9%가 줄었다. 소득세는 사실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등으로 지난해 37조 4천 619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5.2%증가에 그쳤다.
-경상대 경제학 장상환교수님 글
★여기부터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씨의 글입니다. 선대인씨의 경우 많은 경제학자들로 부터 비판을 받으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2009년 13조 5000억 원, 2010년 24조6000억원등 2012년까지 무려 96조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예산정책처에 이어 대표적인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세수 감소 규모가 99조 원에 이른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정부가 밝힌 33조 9000억 원보다 60조 원이상 많은 것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의 감세 규모가 KDI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대로라면 앞으로 재정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KDi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3조900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6조 2000억원, 2009년 10조 2000억원, 2010년 13조 2000억원, 2011년 3조 9000억원, 2012년 4000억 원 등이다. 반면 KDI가 2009년 6월 2009~2013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재정부의 추산치보다 63조 5000억원이 더 많은 98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처럼 양쪽 추산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이는 세수 감소액을 추산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계산할 때 매년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을 합계한 데 반해, KDI는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계산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감세정책을 시행하기 전 250조 원이던 세수가 감세 정책의 효과로 이후 4년간에 걸쳐 매년 240조원, 230조원, 220조원, 210조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자. 재정부는 매년 전년 대비 감소분의 합계액인 40조 원(10조원 X4)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한 것이고, KDI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기 전 기준연도 세수(250조원) 대비 세수 감소액의 합계인 100조 원(10조 + 20조 +30조 + 40조)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누가 옳은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당연히 KDI와 예산정책처가 옳다. 기준연도 방식을 사용해야 감세 정책의 영향이 매년 누적되는 폭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이 없었다면 정책을 시행한 4년차에도 250조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40조 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를 전년에 비해서 10조원의 감세 효과만 발생한다고 추산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런 KDI의 기준연도 방식은 미국 CBO등도 사용하여 세수변화를 추산하고 있다.
결론
1. 부자에게서 감세한 세금이 90조가 아니라 전체감세가 90조다 (정부에서 30조라 하는건 개소리)
2. 그러나 감세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3. 또한 감세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더많다
4. 결국 이명박 ㅄ
5. 짤은 일베수준을 잘 보여주는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