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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월 평균 300만원을 받고 댓글 활동을 해온 민간인이 주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글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로 퍼 날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비방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호남 비하 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는 "일베 사이트를 보면 (북한의 선전선동 관련) 과거 및 현재의 팩트 위주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다"며 "일베에 올라온 북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이 종북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남 비하 및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 글도 퍼 나른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관련 이슈로 한정해서 올렸지만 실수로 올렸을 수도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이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외부의 적(북한)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임기도 끝나지 않은 대통령을 흔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론분열 세력의 선동에 대해 팩트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베의 잘 정리된 글을 수정해 (포털 등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가 '팩트'가 정리돼 있다고 말한 일베 사이트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왜곡된 극우시각을 확대ㆍ재생산 하는 사이트로 악명이 높다.
이씨는 "내가 살던 고시원으로 당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이 종종 찾아와 올린 글에 대해 '방향이 맞으니 계속하라', '감정적이니 중심을 잡고 종북 위주로 글을 올려라'는 충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북 방첩 업무를 벗어난 대선 개입 정치활동"라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통보에 불안감을 느꼈고, 파트장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빌려 준 것 등이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게시한 글을) 알아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파트장과 대학동기인 이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이씨 누나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월 250만~400만원의 활동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전 파트장 이모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통령 비판 글을 반박하기 위해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상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309301249083598?backAd=1
솔직히 애넨 돈을 너무 많이 받는거 같아.. 최저임금만 보면 발광하면서 달려들면서 니들 가져가는 돈은 좀 심하지 않냐??? 월평균 100만원정도에 합의보자 좀.. 니들 개소리 들어주는 합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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