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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조국 후보자 딸이 혈액체취를 직접 하지 않아도 논문 저자가 될 수 있고,
2.혈액 체취등에 걸려있는 규정인 IRB의 승인을 조국 후보자 딸의 실험은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출처만 밝히면 된다.
3. 논문을 임용이나 승진의 스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제1저자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여 현재 민감한 이슈가 되었으나 제1저자가 누구인지는 원래 교수 마음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출처 : | 트위터, 최초 출처는 이진하 교수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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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57321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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