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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리스크 관리국>을 신설하고
일본과 같이 안정적인 수입이 불투명한 국가를 <수입 리스크 관리국>에 배치한다.
기업이 '수입 리스크 관리국'으로 부터 재료/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해야 하며,
'수입 리스크 관리국'에서 수입하는 단일 재료/부품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리스크 관리국'의 제품이 국내 시장 점유율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고,
심의를 거쳐 사업성과 위험성 단계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국산화 지원 예산 편성, 제3국의 대체품 유도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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