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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사진입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황교안 장관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당시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등사 요청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여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까지 인신구속을 강행하여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답습하는 등 인권보호에 충실할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검찰 권한 분산 등에 반대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검찰 법무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5. 개신교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해 마음의 균형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6. 틈만나면 '종북'이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남발을 합니다.
7.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데서 알수 있듯이 올바른 역사의식이 부재합니다.
8. 병역면제 의혹까지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9.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0. 소득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조차 없습니다.
11.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 '도둑이야'를 외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장본인이며, 사법부가 권력의 떨거지임을 스스로 증명한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렇듯 황교안은 애초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혹종결자 김병관의 후광 덕분입니다.
얼마전 터졌던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박근혜의 독단적인 막장인사가 빚은 참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황교안 사건도 박근혜의 막장인사가 빚은 또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윤창중은 미국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이고, 황교안은 한국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에 해당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개입한 중차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대상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사법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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