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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마쳤는데 입력한 것과 전혀 다른 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피해 사례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모두 22건, 피해금액은 5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거래를 할 경우 해커가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변조한 뒤 은행에 전송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신종 사기는 고객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돈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이 잠시 멈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보안카드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입력한 것과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돈이 이체된다.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는 종전의 사기 수법과는 다른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체를 끝내면 번거롭더라도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대로 이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뱅킹 거래 중 멈춤 현상이 생기면 금융사에 문의하고, 예금인출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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