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요약하면
낙태금지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에게 생명을 죽이는 낙태수술에 대한 거부권을 달라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