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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10대 신도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남의 한 교회 목사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7061103657?d=y
목사가 새삼스럽지도 않게 성범죄 저지르는거보다 이젠 집행유예나 내리는 법조인들이 더 놀랍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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