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요청했다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었던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후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스퀼러는 아주 느리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그렇소, 반란이 구상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존스의 첩자였다고 단호히 말했소."
복서가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죠! 만약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옳습니다."
"동지! 동지의 생각은 참으로 훌륭하오." 스퀼러가 외쳤다.
그러나 그의 작고 반짝거리는 두 눈은 복서를 아주 험악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의미심장하게 몇 마디 덧붙였다. "경고하건대 이 농장 동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시오. 스노볼의 첩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