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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 소재의 사단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0415195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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