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의사 표명은 과연 가능한가?
1. 이와 흡사한 사건에 관한 판례(2004. 5. 14.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헌재 판례 내용 분석.
헌재 판시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 헌법 상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기 도중 임의로 대통령직 사퇴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형식의 국민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ㄱ. 우리 헌법 상 명시된 국민투표는 모두 소위 레퍼랜덤(정책의 당부를 묻는 형식의 국민투표)이며, 플레비지트(신임 여부를 묻는 형식의 국민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ㄴ. 그 이유는 정치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일이 독재를 정당화 하는 형태로(설문 문항, 시기 등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이루어질 수 있으며,
ㄷ. 다른 한 편 헌법과 법이 정한 공직 상의 임기는 공직자에게 있어 성실히 지켜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의 당부를 물으며 그것에 퇴진 여부를 연관시키는 소위 레퍼랜덤-플레비지트 역시 위헌임을 당해 판례는 분명히 적고 있다.
3. 주민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관짓는 행위는 가능한가?
ㄱ.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과연 헌법상의 국민 투표와 달리 주민투표에 있어서 플레비지트(신임 여부를 묻는 형식의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즉, 헌법 상의 국민투표와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투표 양자 모두 레퍼랜덤(정책의 당부를 묻는 형식의 국민투표)만을 적고 있다.
ㄴ. 주민투표에 신임 여부를 연관짓는 것을 허용할 경우 독재적 전횡이 발생할 위험이 헌법상의 국민투표와 달리 없거나 극히 적을까?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나 국민투표 모두 신임여부를 연관지어 그것을 행하고 국민 혹은 주민의 투표 결과가 대통령이나 시장에 대한 신임의 형태로 나타날 때 대통령이나 시장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독재적 행태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ㄷ. 법이 정한 시장의 임기는 준수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헌법과 법(헌법이 위임하여 정해진 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곧 헌법 위반이 된다)이 정한 임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 순간 정치인은 비단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위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적 의무를 지게된다.
준법 의무와 성실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왜 아무도 오세훈 시장의 시장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 떠들지 않을까?
ㄱ. 먼저 민주당 혹은 오세훈 시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ㄴ. 한나라 당 입장에서는 아직 섣불리 한집안 식구인 오세훈 시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나서기 힘들다.
하지만 추후 주민투표 결과가 오세훈 시장의 사퇴 요구로 귀결될 경우, 사퇴 약속 자체가 위헌 위법한 것이었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법한 모든 것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법한 공적 행위 가운데는 무효인 것과 유효인 것이 있다.
즉, 법이 허용치 않는 신임투표를 치르고 사퇴한 경우 그 사퇴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누가 뭐래도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한 그것을 강제한다 하여 사퇴했던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 일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6.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ㄱ.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와 자신의 사퇴 여부를 연관 지은 것은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한다면 사퇴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것이다.
ㄷ.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오시장은 주민투표와 자신의 사퇴 여부를 연관지은 행위, 이에 따라 사퇴한 행위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된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것이다.
ㄹ. 이러한 전적은 추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꾸준한 장애물이 될 것이며, 특히 잦은 토론회와 논평을 이겨내야 하는 대권을 생각한다면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국내에서 유능한 유학파 법조인으로 이름을 떨친 바가 있기에 위법 행위 전력은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마디로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길을 가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헌재 판결문 중 관련 부분.....
(3)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회의 소추의결서는 세 번째 소추사유인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탄핵심판을 청구한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가) 대통령이 2003. 10. 13. 국회에서 행한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도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좀더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여, 같은 해 12월 중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의 헌법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결국, 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에 관한 다툼은 헌법소원의 제기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결정에서 5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다. 
(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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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를 신임투표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선언은 국민의 결정행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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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마)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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