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행자 김어준은 당시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1일 방송 이후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며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시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정도가 법정제재면 수많은 오보와 고의적 으로 왜곡보도한
조중동 종편은 진즉에 폐지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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